광고 메일 법규 검사 — 정보통신망법 제50조
영업 메일의 제목과 본문을 넣으면 (광고) 표기·수신거부 방법·보내는 사람 정보가 법에 맞는지 검사합니다. 넣으신 글은 저장하지 않습니다.
왜 이걸 봐야 하나요?
한국에서 영리 목적의 광고성 메일을 보낼 때는 세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.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이고, 어기면 과태료 대상입니다.
제목 맨 앞에 (광고) — 받는 분이 열기 전에 광고임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.
수신거부 방법 —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밝힐 길을 본문에 적어야 합니다. 이건 법 이전에 실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. 거부할 방법이 없으면 사람들은 대신 스팸 신고를 하고, 신고가 쌓이면 메일 회사가 계정을 막습니다.
보내는 사람 정보 — 상호·주소·연락처를 밝혀야 합니다. 누가 보냈는지 확인할 수 없는 메일은 받는 쪽 스팸 검사에서 불리합니다.
발송 시간도 제한이 있습니다 —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에 광고 메일을 보내려면 그 시간대에 받겠다는 별도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합니다. 이 검사는 글만 보므로 시간은 확인하지 않습니다.
이 검사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법에 적힌 요건 중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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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utreach 는 키워드로 업체를 모을 때 그 주소가 살아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, 없는 주소에는 크레딧을 받지 않습니다. 광고 메일 표기와 수신거부 방법도 메일마다 자동으로 붙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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